#2 재가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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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공부

#2 재가보험

by bobtravel 2025. 2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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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급여 중의 하나로 재가라는 사전적 의미는 “집에 머물러 있음”이라는 뜻입니다. 즉 , 재가급여는 살던 곳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우선 재가급여 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입니다. 즉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어르신65세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 노인성 질병인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. 이러한 분들이 장기요양인정(등급)을 신청해서 1~5등급,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시면 재가급여 대상자가 됩니다. 그러나 1등급, 2등급 중에서 가족이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심리와 신체 상태가 매우 어려운 분들은 등급판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급여(요양원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를 이용하십니다.

 

재가급여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. 장기요양등급 1-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게되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고,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

 

지원비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므로 고객들은 모두 사용하려고 합니다(일반대상자 기준 자기부담금 15~20%)

  L 주야간보호 기준 월 평균 40만원 소요 (자기부담금 + 식대 + 기타비용)

 

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"재가보험"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.

유치원보다 노치원(주야간보호센터)이 더 많아지는 추세로 보험회사에서도 다양한 재가보험 관련 특약을 내놓고 있습니다.

최소의 비용으로 노후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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