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재가보험1 #2 재가보험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급여 중의 하나로 재가라는 사전적 의미는 “집에 머물러 있음”이라는 뜻입니다. 즉 , 재가급여는 살던 곳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우선 재가급여 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입니다. 즉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어르신과 65세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 노인성 질병인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. 이러한 분들이 장기요양인정(등급)을 신청해서 1~5등급,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시면 재가급여 대상자가 됩니다. 그러나 1등급, 2등급 중에서 가족이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심리와 신체 상태가 매우 어려운 .. 2025. 2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